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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언유착과 동일 논리로 故 박원순 성추행 수사 명하라”

입력 : 2020-07-14 17:15:08 수정 : 2020-07-14 17: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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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진실 파악 나설 의지만 있다면 계속 수사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 직전 성추행 혐의로 전직 비서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박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될 것으로 보이는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를 촉구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4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을 향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묻혀서는 안되며 불기소 처분을 막고 수사 계속을 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지난해 ‘조국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교수들의 모임으로 60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들어있지만 이는 법률이 아니므로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부령을 발할 수 있는 장관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파악에 나설 의지만 있다면, 검찰로 하여금 계속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의 대상이 돼 있는 사건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다시 수사가 된 적이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발적 수사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향해 “박 시장 사건처럼 수사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발적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계속 수사를 명하라”라고 주장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고인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가는 운구차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정교모는 윤 총장과 갈등을 노출한 검언유착 사건을 언급하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명분은 ‘진실과 국민의 알 권리 수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논리와 열정으로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으로 단순 종결하지 말고, 수사를 끝까지 진행하여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윤 총장을 향해서도 “박 시장이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 및 경찰에서의 조사 내용을 거의 통째로 전달받았고, 이것이 자살 결심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청과 청와대 관련자들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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