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영장 발부 땐 지연 전망
6년의 도피 끝에 미국 뉴욕에서 붙잡힌 유혁기(48·사진)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법정 공방이 빨라도 두 달 뒤에야 시작되는 등 실제 송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인 유씨의 변호인 준비서면을 오는 8월17일 제출받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반박 준비서면은 9월4일까지, 유씨 측의 재반박 준비서면은 9월14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유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심리는 준비서면 절차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시작된다. 빨라야 9월 중순 이후에 정식 공판이 열리는 셈이다.
더구나 유씨는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총동원할 태세여서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부가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실제 송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송환 대상자의 경우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인신보호영장이 발부되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유예된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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