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선 이달 말에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일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석 달 전인 8월 23일까지 이를 상대측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일본이 이런 한국의 생각을 수용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은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대(對)일본 압박카드로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미국의 반발 등에 부닥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지소미아 종료를 대일 압박 카드로 다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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