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空賣渡) 찬반 토론회가 지난주에 끝났다. 이제 금융당국의 결정만 남았다. 코로나19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느냐, 아니면 해제해 제자리로 돌려놓느냐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뉴스1이 전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시한은 오는 9월15일이다. 약 한달이 남은 가운데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은 물론 정치권 인사들까지 공매도 이슈에 뛰어들고 있어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권의 패닉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져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다. 최근에는 국민 10명 중 6명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같은날 공매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공매도 제도 반대 측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할 것을 주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6개월이 됐을 때 상황을 봐야 한다"며 검토 의지를 내비친 것은 사실상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가 한국 증시의 상승 곡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도 금융위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면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에선 결국 금융위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든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와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주식대주시장 확대, 현재 12개인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 축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수정 등도 발표하면서 공매도 제도 정상화 로드맵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매도 금지를 지속하면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코로나19발(發) 글로벌 증시 폭락 당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현재는 재개한 주요국들의 정책 기조에 비춰, 한국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절충안도 거론된다.
우선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 대해서만 우선 공매도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공매도 금지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홍콩과 같이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한 후 그 효과를 다시 지켜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도입하면 개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중소형주가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 소형주가 많아 개인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코스피 시장에서만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공매도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해 20년 이상 징역형 등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썼다.
이에 앞서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을 비롯해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는 금융당국도 추진해온 사안이라 정치권의 지원사격에 금융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해제·연장 여부를 둘러싼 발언들에는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추석 연휴(9월30일~10월4일)가 끝난 뒤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금융당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는 금융위의 정책 결정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주장함으로써 공매도는 정치 이슈가 돼버렸다"고 평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