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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급 어떻게?… 2차 재난지원금 Q&A

입력 : 2020-09-12 09:00:00 수정 : 2020-09-12 1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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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부계층 선별 지급 어떻게
A:지원 시급한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등 대상
온라인 사업자·개인택시도 지원
일부 추석 전 ‘先지급 後확인’ 방침
방역수칙 위반 확인 땐 환수키로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세번째)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4차 추경예산안 세부 내용 발표에서 안도걸 예산실 실장(왼쪽 세번째)이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1일 정부가 안내한 지원금 관련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지만, 2차는 지원이 시급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일부 계층에 선택적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엔 매출 규모나 감소에 상관없이 총 15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PC방·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술집의 경우 단란주점은 포함되고, 룸살롱 등 유흥업소는 빠졌다. 새희망자금 중 일부는 추석 전 ‘선(先)지급 후(後)확인’해 지급하고, 매출 증가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의 경우에는 환수하기로 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본격 확산에 앞서 일정 기간 영업을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영업기간이나 폐업 일자는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무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 교사 등)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명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에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지난해 8월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도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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