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 음주 운전자는 1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예정
인천 을왕동에서 새벽에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동승자를 상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중구 을왕동의 편도 2차로에서 B(33)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만취한 채 벤츠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남)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결국 C씨는 숨졌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다. B씨는 인근 을왕리 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C씨 오토바이와 추돌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고 당일 귀가한 A씨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중부서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고, 당시 사고와 관련해서는 “술에 많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에 앞서 A씨가 B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 각종 증거를 토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입건하기로 했다.
사고 이튿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9월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이도 관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긴 동의를 얻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B씨의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속 수사 중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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