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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청와대 전 행정관 김모씨, 징역 4년 선고…法 “국민 신뢰 훼손”

입력 : 2020-09-18 14:09:05 수정 : 2020-09-18 1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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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뇌물 수수액 적지 않고 여러 차례 걸쳐 이뤄져” / “국민들에게 직무집행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 더해져”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 4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 내부 기밀을 누설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지난 4일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액이 적지 않고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져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전 행정관과) 김 전 회장은 친구 사이다. 이 사건뿐 아니라 다수 뇌물범죄는 각종 사적 인연에서 발생한다”며 “지연, 학연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하는 행태는 국민들에게 직무집행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하게 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한다”고 했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근무하며 뇌물을 받고 금감원 라임 관련 문건을 유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평상시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김 전 회장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장기간에 걸친 뇌물수수를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개그맨 김한석씨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모 전 센터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 씨가 '라임 펀드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고 예금처럼 안전하다. 손실이 날 가능성은 로또 당첨되기보다 어렵다'고 말해 그대로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전세 보증금 8억2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어서 항상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장 씨도 100% 담보가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며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상품이라고 해서 주변 동료들에게도 가입한 상품과 장 씨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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