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태 확인·신병 인수 위해 채널 총가동”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1명이 최근 서해 최북단을 항해하던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북한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정황이 있어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 공무원의 국내 송환을 위한 남북 간 물밑 접촉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해 최북단서 작업 도중 실종… 北에 있는 듯
국방부는 23일 “지난 21일 낮 12시 51분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이라며 “관계당국은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종자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라고 한다. 실종 당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군은 A씨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A씨가 실수로 배에서 바다로 떨어진 뒤 북한 해역으로 휩쓸려 갔을 가능성,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종 경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이고 더군다나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자진해서 ‘반(反)국가단체’인 북한으로의 월북을 시도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우리 국가정보원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도 강원도 지역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하려던 탈북자가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정부 “상태 확인·신병 인수 위해 채널 총가동”
일단 국방부는 A씨의 건강 등 현재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확인하고 A씨의 신병을 넘겨받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북한 측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가져야 한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 군 통신선을 통한 남북 간 ‘핫라인’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6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남북 간 연락채널 차단을 선언한 만큼 정상 가동 여부는 미지수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남북이 신속히 연락을 취하며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오래 전에 북측 인원의 철수로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나마 얼마 전 북측에 의해 건물 자체가 폭파되고 말았다.
현재로서는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에 있는 북한군 장교, 그리고 유엔군사령부 소속 장교 간의 연락망이 거의 유일한 접촉 통로인 듯하다.
일단 국방부는 남북 간 채널을 통해서든, 유엔사의 도움을 받아서든 신속히 북한 측과 접촉해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신병을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남북 간에 물밑 접촉이 성사되는 ‘망외’의 소득을 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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