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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받은 秋?… 진중권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냐” 일침

입력 : 2020-09-29 09:40:14 수정 : 2020-09-29 09: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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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국민 앞에 거짓말 해도 해임되지 않는 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논란 주요 관련자들을 ‘무혐의’ 조치한 것을 놓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29일 진 전 교수의 페이스북에는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이 게재돼 있다. 그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며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해당 글에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관련 군 관계자 전화번호를 자신의 보좌관에게 줬다는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라며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진 전 교수의 과거 발언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현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도록 검찰개혁이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모(27)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판단에 적극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며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고 전했다.

 

또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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