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캠페인을 벌여온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 2년간 직원 10명이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1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다섯 명, 지난해는 네 명, 올해는 한 명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 중 견책과 정직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8건에 대해 모두 감봉 1월~3월이 내려지는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달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단 1초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음주운전 안 하기 똑똑한 약속 캠페인’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운전자 스스로 다짐함으로써,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이 같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게 캠페인의 취지였다.
한편, 이 기간에 공단 직원 4명이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징계 받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양 의원은 “음주운전, 성범죄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비위행위가 적발됐을 때 처벌을 엄격히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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