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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 ‘성추행 논란’ 이근 대위, 재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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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3 09:59:17 수정 : 2020-10-13 1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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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예능 프로그램인 ‘가짜사나이’로 인기몰이 중인 이근(사진) 예비역 대위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는 이 전 대위가 ‘성범죄자’라고 주장했고, 이근 대위는 처벌은 받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근 대위가 여전히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3일 유튜브에 공개된 이근 대위의 사건번호를 기반으로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이근 대위는 2018년 11월22일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다.

 

이근 대위는 2017년 11월26일 오전 1시 53분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지하 복도에서 A(24)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은 면제해 줬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이근 대위의 손을 낚아챈 뒤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했다는 진술의 경우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이근 대위는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근 대위는 다시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렇게 이근 대위는 벌금형을 받게 됐다.

 

이근 예비역 대위가 13일 유튜브에 자신을 둘러싼 허위 경력·성추행 전력 의혹에 대해 해명글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이근 대위는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양심에 비춰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공공장소 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맞지만 추행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근 대위는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고, 직접 목격은 못 했지만 여성의 반응을 통해 미뤄 짐작했다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CCTV 3대가 있었고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며 “물리적으로 (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근 대위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내 스스로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라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이근 대위가 억울할 경우 재심을 통해 다시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뒤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미 확정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심 결정만 내려져도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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