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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성추행 피해자 “사건 외부에 알린 적 없어… 2차 가해 멈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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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4 17:00:00 수정 : 2020-10-14 1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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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가짜사나이’를 통해 이름을 알린 이근 전 예비역 대위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한 가운데, 해당 사건 피해자 측이 2차 가해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이 전 대위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인터넷상에서 A씨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인 이 전 대위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는 길고 힘들었던 일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지고, 이 전 대위가 상고심까지 거치며 실체적 진실로 확정된 법원의 판결을 근거 없이 부정하는 등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A씨가 입장을 표명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자신이 2018년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처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에 억울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위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발언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하 변호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 등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 변호사는 “A씨는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누군가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이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게시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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