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치킨배달을 나간 50대 가장이 오토바이를 몰던 중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유족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찰이 음주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27일 내놓았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음주운전 관련 청원 두 건에 대한 답변에서 “우선 음주운전으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잇따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앞서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고 밝힌 청원인은 “왜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지 않았는지 한이 된다”며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총 63만9617명이 서명했다.
이에 송 차장은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송치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는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예방 대책으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다”며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를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적극 처벌하고, 음주운전 전력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하겠다”고 재범 차단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아울러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국회와의 협력 하에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차장은 “유족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송 차장은 평택-파주 고속도로의 사고 운전자를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송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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