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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수감…조국 “공수처 있었다면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듯”

입력 : 2020-11-02 15:12:01 수정 : 2020-11-02 1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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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당시 특검 구성원들은 대통령 당선자 눈치 보느라 수사 실패”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동부구치소로 수감되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되었을 것이다”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조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된다”며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진다.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로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되어 일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특검팀은 MB 대통령 취임 직전 2008년 2월 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한다”며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하였지만, 회사 자체에 대해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며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상인 특검보는 특검 해산 후 MB 소유 영포 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2009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되었다”며 “파견 검사들은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그는 “파견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며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그는 화장실을 포함한 13.07㎡(3.95평) 독거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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