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대 국고 손실도 유죄 인정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유 전 단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단장은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 이명박정부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야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게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보수단체 관제 시위 등을 기획하고 이 같은 활동에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사용해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리 직원이어야 한다. 1심은 국정원장을 회계관리 직원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판결에서 국정원장을 회계관리 직원으로 본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판결이 다시 이뤄졌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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