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와 통계청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민간기업과 중앙부처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는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삼성SDS와 통계청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기관만 가명정보 결합을 담당할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삼성SDS는 다양한 산업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사업 등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을 결합기관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공공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해당 결합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와 관계 부처로 구성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통해 관련 제도·정책, 관리·감독 방안 등을 협의하고, 다음달 초 꾸려지는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를 통해 결합 현안 등이 공유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가명정보제도의 정비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기 여건이 완비됐다”며 “다양한 결합 시범 사례를 발굴·추진해 국민 편익의 증대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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