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41·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터널 내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B씨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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