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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70대 할머니 척추·갈비뼈 부러져…"쓰러진 사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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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17 16:46:55 수정 : 2020-12-17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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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용인시 기흥구 한 도로에서 보행자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가 불구속으로 입건됐다. SBS 방송화면 캡처

 

음주 운전자가 행인을 치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럭 운전자 A씨(62)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날 SBS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속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5분쯤 용인시 기흥구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후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노인을 넘어뜨렸다.

 

넘어진 피해자 중 한 명인 C씨는 이내 다시 트럭이 다가오자 급히 트럭을 두드려 사고 발생을 알렸다. 

 

하지만 트럭은 멈추는 듯하다가 바로 쓰러진 피해자 B씨를 향해 더 빠른 속도로 후진했다. 

 

이 과정에서 70대인 B씨는 갈비뼈와 턱뼈, 척추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60대 요양보호사인 C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 C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다. 

 

C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치과 가느라 할머니 손 잡고 모시고 가는데, 화물차가 치고 가 같이 쓰러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가 막 두들기고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차가 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른 추스르고 할머니 일으킬 시간도 없이 그냥 후진으로 와버리고 쓰러져있는 사람을 넘고 갔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뺑소니니까 좀 잡아달라고 하니까 다른 차가 막 달려가 지고 잡아 왔다”며 “사람치고서 그냥 달아나는 게 어디 있느냐 했더니 자긴 몰랐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점심에 막걸리 몇 잔을 마셨고, 사고가 난 지 모르고 현장을 벗어났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뺑소니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동승자 3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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