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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입력 : 2020-12-17 19:26:38 수정 : 2020-12-17 19: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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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협박 성착취물 제작·유포
법원, 다른 공범은 징역 8년 선고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25) 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22)씨에게는 징역 8년을 내렸다. 또 두 피고인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등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성행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며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고 문형욱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에게도 “피해자들을 협박해 범행을 하고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9월24일 결심 공판에서는 안씨와 김씨에게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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