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전날 불허 통보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등의 이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당뇨와 폐 질환 등 기저질환이 악화해 사망 위험이 크고, 고령이라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내용 등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부구치소에서 실시된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 22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차 검사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검사 결과에 따라 동부구치소 복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이 있는 13㎡의 독거실에 수용됐는데, 현재도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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