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개인택시 기사를 소상공인으로 분류해 10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기사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혀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부산시는 택시업종 간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96개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9000여명의 기사가 50만원씩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정부 재난지원금의 경우,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2021년 1월 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다.
또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올해 1월 8일 이전(1월 8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2021년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다.
지원금 신청은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 정부지원금은 15일까지, 부산시 지원금은 22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이달 15일까지 계속 근무하는 법인택시 소속 기사는 정부 재난지원금만 신청하면 총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다음 달 10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악전고투하는 분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5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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