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7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를 할 당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일부 공소사실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파기하되 1심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당시 객관적인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4년 동안 제 삶이 초토화됐다”며 “1심과 2심 재판부가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 있게 저희들의 주장을 들으려 노력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일의 희생자는 제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정 전 의원이 당일 해당 호텔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나오자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성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자회견이 성추행 보도를 반박할 목적으로 반론권 행사 또는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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