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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억은 자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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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7 16:18:19 수정 : 2021-01-27 16: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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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고검장 측 "공소사실 모두 부인" 무죄 주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대가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019년 7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원을 받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2억2000만원은 메트로폴리탄의 법률자문 대가였다”며 “검찰은 (현재 도피 중인)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이 전 부사장의 진술만으로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의 진술은 증거능력도 없고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메트로폴리탄의 법률자문 용역을 수임한 뒤 회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김 회장의 부탁에 따라 이 전 부사장을 만난 것”이라며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이 약속을 어겼다’는 하소연을 듣기는 했지만, 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첫 공판이 열린 27일 오후 윤 전 고검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7월 2차례에 걸쳐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문료는 법인 계좌로 입금됐고 회계처리와 세금납부도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불법 알선의 대가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법인 계좌로 수령했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고검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또 윤 전 고검장은 지난 7일 보석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아직 이를 심문하지 않았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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