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崔 1심 ‘유죄’ 선고 안팎
법원, 조국 아들에 발급해준 확인서 주목
“매주 2회 16시간 인턴활동 했다는데
1회 평균 12분꼴… 아무것도 못할 시간”
“허위 인턴확인서, 입시 중요판단 활용”
崔, 다른 2개 혐의도 기소… 앞날 첩첩산중
조국 부부 재판에도 영향… 유죄 가능성
1심 판결에 조국일가 도덕성 다시 도마에
법원이 2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조 전 장관 부부는 최 대표에게 받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말 조 전 장관 딸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등에서 쌓은 ‘7대 스펙’이 법원에서 모두 허위라는 판결이 나온데 이어 아들의 스펙도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도덕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법원, “1회 평균 12분 정도인 인턴도 있나”
최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눈여겨봤다.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 준 확인서에는 ‘2017년 1월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16시간 활동’이라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여기서 16시간이 9개월 동안의 총 누적합계라고 하면 1회 평균 12분 정도”라며 “사무실 등 어느 곳이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통상 인턴은 기관에 적을 두고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라며 “변호인은 횟수로 계산하면 (법무법인에 출근한 날이) 약 4~8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9개월 동안 매주 2회라는 기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는 법인 직원들의 증언이 영향을 미쳤다. 법무법인의 한 직원은 평일에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지만 조 전 장관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을 본 것은 두 차례뿐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인턴 목적의 학생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최 대표가 정 교수에게 남긴 메시지는 결정타였다. 최 대표는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무렵 정 교수에게 “오랜만에 ○○이(조 전 장관 아들) 목소리 들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봤다. 법원은 최 대표가 정 교수에게 인턴 경력확인서 발급과 관련, “○○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보내자 정 교수가 “그 서류는 연·고대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한 메시지를 근거로 최 대표의 인턴 경력확인서 발급 행위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할 고의 아래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연세대 필수제출서류인 학업계획서에 청맥에서 일했다고 썼다”며 “학업성적과 영어성적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인턴 유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악재 겹친 최강욱…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
조 전 장관 부부는 최 대표에게 받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부부도 해당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받을 확률이 높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최 대표 판결에서 밝힌 입시의 공정성을 해하는 업무방해 혐의가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는 한 법리적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죄 선고를 받은 최 대표의 앞날도 첩첩산중이다. 최 대표는 이날 유죄 판단을 받은 업무방해죄 외에도 2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정식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3일 최 대표가 일명 ‘채널A 사건’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글이 가짜라고 판단했다. 당시 최 대표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글을 썼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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