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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 구조 김석균 前해경청장 1심 무죄

입력 : 2021-02-15 20:03:37 수정 : 2021-02-15 22: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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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
지휘부 10명 모두 무죄 받아
퇴선 유도조치 허위문건 작성
前 목포해경서장은 유죄 받아
특수단 “납득 안돼… 항소 할 것”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참사 이후 7년 가까이 걸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5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교신내용 등에 비춰 이를 보고받은 서해청 상황실로서는 어느 정도 퇴선준비가 이루어졌고, 퇴선 여부 결정만이 남은 상태였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즉시 퇴선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했거나 선장을 대신해 퇴선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현장 구조세력도 승객들이 단순히 선내에 잔류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해경 지휘부가 위급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청장 등 10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들 10명 중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123정에 퇴선 유도조치를 지시했다는 허위 사실을 문건에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지시를 이행한 이재두 전 3009함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이 전 함장에게 “내가 (사고 당일) 오전 9시5분경에 퇴선명령을 했으니 기록해라”라고 말하며 ‘9시5분쯤 퇴선명령을 했다’는 허위내용이 적힌 종이를 건넸다. 김 전 서장은 실제로는 “아마 잠시 후에 침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김경일 123정장의 보고에 “힘 좀 내봐”라며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교신내역, 3009함 항박일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사고 발생 초기부터 퇴선 유도 지시를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판결 결과를 지켜본 검찰과 세월호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에 넘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심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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