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알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의 혐의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이른바 ‘옥중 경영’ 형식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는 취지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실제로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복역을 마친 뒤에도 5년간 경영 활동을 못한다.
다만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 부회장 측은 취업 제한 통보 후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그가 신청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법무부는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 부회장이 이미 무보수로 일하고 있고 2019년 등기임원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사기업을 운영하는 자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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