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펀드에 30% 이상 투자시
자펀드 투자자수 모두 합산
사실상 공모펀드에 가깝지만 사모펀드의 형태를 취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편법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도합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모두 합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각각의 자펀드가 모펀드 기준으로 10% 이상 투자한 경우에만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자펀드가 10% 미만씩 투자해 규제를 회피하는 행태가 늘었고, DLF·라임펀드 등 대규모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
투자자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사모펀드는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공모펀드는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증권에 투자할 수 없고, 동일종목이나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다. 라임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는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50명 미만의 자펀드로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써왔다.
개정안은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했다. 필요 이상으로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 중복수취 등에 활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가입을 강요하거나 1인펀드 설정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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