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서울 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당시 평가 기준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며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돼왔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및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처음 자사고를 지정한 이후 5년마다 1차례씩 평가를 거쳐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판단해왔다. 각 자사고는 2015∼2019학년도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2019년 상반기에 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1월에야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종전평가에는 없던 기준이 들어간 평가 계획안을 고지했고 이 계획안은 대상 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새롭게 적용된 평가 기준이 자사고의 지정 목적과 무관하지 않고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 반영된 것”이라며 자사고들이 새 평가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평가에서 감사 등 지적사례로 인한 감점 비중이 커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학 운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 사례가다수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 운영이 부실·방만하게 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그 결과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재량권 남용과 관련된 쟁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의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과 관계없이 자사고 관련 소송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는 총 4억∼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청 측은 추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가진 교육청의 행정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면 학교를 상대로 하는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고교서열화와 관련해 우리 교육청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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