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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시가총액 3년 새 10배

입력 : 2021-03-16 19:13:01 수정 : 2021-03-16 2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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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사업자 신고 의무화
내년엔 해외 거래소도 신고해야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최근 3년 새 10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의 규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업비트의 자체 종합시장지수(UBMI)는 전날 오후 5시45분 기준 9742.62였다. 지수가 처음 산출된 2017년 10월1일(1000) 대비 10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난 13일에는 한때 1만291.44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 거래 시장에 상장된 모든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모든 가상화폐의 시가총액 변동과 시장 움직임을 지표화한 것으로, 업비트 원화 시장에 상장된 전체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약 3년 5개월 만에 10배가 된 것을 뜻한다.

 

이처럼 가상자산과 관련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정부도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섰다.

지난 주말 7000만원선을 넘겼던 비트코인이 6300만원대로 떨어진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정부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오는 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거래들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소급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사업자는 신고 시점 이후부터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내년부터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김준영·김범수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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