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내 개인토지 4분의 1을 서울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약 4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 중 일부가 원주민이 아닌 투기수요에 돌아가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 토지조사서 자료에 따르면 고양창릉, 광명시흥, 하남교산, 남양주왕숙1·2,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에서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3519만 7321㎡(약 1066만평)에 달한다.
소유자의 연고지가 서울인 땅은 899만5030㎡(약 272만평)로 전체의 25.5%다.
서울연구원이 분석한 등기정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9년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총 2130만건에 달한다.
매도 부동산의 42%는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이며 매수자의 45.6%가 수도권 거주자였다.
이중 지난 9년간 수도권에서 부동산 매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총 33만건이다.
4위인 송파구(24만7000건)를 합하면 서울집값의 도화선이 된 2곳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57만7000건의 수도권 땅을 쥐고 있는 셈이다.
약 4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금 중 산술적으론 약 10억원가량은 원주민이 아닌 서울 소유주에게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LH 등 공기업이 주도하는 만큼 궁극적으론 국가재정에 투입하는 국민세금에서 이들의 투자이익이 충당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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