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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정지 2년→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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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19 11:02:43 수정 : 2021-03-19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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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는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승하차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이 폐쇄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어린이집에는 1년 이내 운영 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보육료를 부정으로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어린이집에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이,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정수급 공표 기준은 1회 이상 300만원 이상이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반 운영시간,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 안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줄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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