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가 이들에게 각각 사전투표와 투표 마감 시간 이후 투표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투표 당일 오후 7시 20분부터 자가격리자의 임시 외출을 허용하고, 일반인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8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확진자도 다음 달 3일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부산 제1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에서 지정 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 투표권이 보장되며, 투표 당일 투표소 문을 닫는 오후 8시 전에 도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참가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다음 달 5일~6일 이틀간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투표 참가 신청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사전투표 신청을 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선거 당일 오후 7시 20분부터 임시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도 외출 직전까지 발열이나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하며, 외출할 때는 항상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반드시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하며, 자가격리 앱을 통해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대기장소 도착·복귀 때까지 3번에 걸쳐 신고해야 한다.
투표소까지 이동할 때도 운전을 못 하는 격리자의 경우, 가족 한명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투표소 인근 대기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다.
격리자가 도착하면 대기장소 전담 요원이 번호표를 미리 받아두었다가 일반인 투표 마감 후 임시 기표소로 안내한다. 투표소 입구에서 한 번 더 발열과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하고, 임시 기표소에서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는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다른 장소 방문은 할 수 없다. 투표장 이외의 다른 장소를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관리와 선거사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보선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 전후 방역과 발열 선거인용 임시 기표소 설치,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기표 용구를 소독하고 환기하는 등 투표소 특별방역관리에 들어간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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