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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 앞 CCTV 설치해도 되나요?… 개인정보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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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1 17:00:00 수정 : 2021-04-01 15: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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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출입자 동의 받는 경우에만 설치 가능”

서울 강북구 한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옆집 주민 B씨가 복도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떼달라고 요구했다. 현관문 비밀번호 노출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서다. 하지만 옆집은 법대로 하겠다며 아직까지 CCTV를 떼지 않고 있다. 과연 B씨는 법을 준수한 것일까.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에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면서도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라도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목적과 범위, 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설안전이나 화재예방 외 사적인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량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차량번호의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나 방문객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으며 법령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해 상반기 중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011년 출범 이후 총 262건의 법령해석 심의·의결을 했는데, CCTV 관련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 관련 145건, 공동주택 133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6월 공동주택, 8월 CCTV, 10월 정보통신 분야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김희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을 업데이트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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