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상거래 단속도 촉구
행안·국토부 국무위원과 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정부에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압구정동 등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일고 있는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일부 국무위원은 국가 균형발전과 면밀한 부동산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근거로 오 시장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후보 시절 공약한 이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 합계액이 일정 수준(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일 경우 부과한다. 국세이지만 국가재정으로 쓰지 않고 일정 분배 기준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다. 천차만별인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동과세는 서울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각 자치구에서 징수한 세금의 특정 비율을 시가 걷은 뒤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8년부터 지방세인 재산세에 대해 50% 공동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재 정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종부세를 재교부한다고 하지만 지역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서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국토부 단속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 이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제안에 지방재정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부동산 이상거래 단속 부처인 국토부는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제 건의 사항에 대해 (행안부와 국토부는 물론 법무부에서) 부정적 측면에서 토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급격하게 늘어난 세액 부담을 민심 전달 차원에서 건의했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반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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