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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 스토킹…현직 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1-04-21 06:50:10 수정 : 2021-04-21 0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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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퇴거불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재판부 “범행 내용 불량”
세계일보 자료사진

 

반년여에 걸쳐 치과 직원을 스토킹한 현직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사 안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안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피해자인 서울의 한 치과 직원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반지와 케이크 등을 들고 A씨를 쫓아다닌 안씨는 특히 2018년 12월에는 꽃다발을 들고 치과에 찾아갔다가 ‘남자친구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것 아니다”라는 말을 하며 A씨의 손목을 붙잡는 등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도 오는 9월로 예정된 법 시행에 앞서 엄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고, 스마트워치·폐쇄회로(CC)TV 등의 장비를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이 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면 범죄로 인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스토킹 상대방·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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