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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정일훈 “진심으로 반성”… 161회 흡연 인정

입력 : 2021-04-22 17:00:00 수정 : 2021-04-22 13: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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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연합뉴스

수년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7)씨가 법정에 출석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정씨, 그리고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해 기소된 지인들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정씨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검은 정장을 입은 모습으로 법정을 찾았다. 검찰이 본인의 공소사실을 설명할 땐 고개를 들고 있다가, 지인인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설명할 땐 고개를 푹 숙였다.

 

정씨는 지인 6명과 함께 2016년 7월5일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성명 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초 826그램(g)과 액상대마 20㎖를 매수해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할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한 정씨는 지난해 7월 마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난해 말 그룹에서 탈퇴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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