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6일 “군대 간 것 벼슬 맞다”면서 군 복무자를 예우하는 ‘국방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군 복무자에 대해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는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라며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면 현역과 제대 군인 100만명 이상이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선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재부에 묻겠다. 군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군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 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여기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군 필에 대해 차별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또 김 의원은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은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니면 적선 대상자입니까”라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느냐”고도 반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제발 잊지 말자”며 “존경은 못할지언정 모욕은 주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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