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축소… 토지소유자 동의 삭제
앞으로 수도권의 넘쳐나는 쓰레기를 소화할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이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차 공모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도 응모하지 않자 이번에는 지원금은 유지하면서 응모 조건을 완화했다.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신청을 10일부터 오는 7월9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공모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부지 면적 요건을 1차 때보다 줄였다. 전체 면적은 220만㎡에서 130만㎡ 이상, 실매립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차 공모에서는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이 요건도 삭제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로 선정되는 기초지자체에는 매년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와 반입 수수료의 20% 이내 범위에서 경제적으로 주민에 지원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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