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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1심 재판 결과 나온다… 검찰은 사형 구형

입력 : 2021-05-14 08:24:51 수정 : 2021-05-14 14: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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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에 학대·폭력으로 숨진 입양아 정인 양의 양모 장모씨.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의 1심 재판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장씨에게 정인이를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정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안씨 측은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내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범행을 반성하고 남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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