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리은행 등 내부 공지
금융당국 직원은 사실상 금지
시중은행들이 임직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 자제령을 내리고 있다.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개인의 불법적인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공지로 ‘가상통화·주식거래 관련해 임직원 근무 윤리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업무 충실 당부, 사익 추구 목적의 영리행위 금지, 업무상 지위 또는 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매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내부 공지를 통해 임직원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5월 초 가상화폐 투자 관련, 업무시간 중 투자하는 행위, 과도한 대출 등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과 가상화폐 투자를 자제해 달라는 유의사항을 임직원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무리한 투자가 은행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미 2018년 내부 공지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자제를 당부했고, 올해도 이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임직원에게 과도한 주식 투자를 자제해달라고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열풍이 불자, 가상화폐에 대한 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한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 자체를 막는 건 아니고, 사전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자는 차원”이라며 “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내규에 따르면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금융위원장은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모든 임직원에게 ‘가상화폐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가상화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가상자산업자 대상 가상자산업협회 가입을 의무화했다. 협회는 민간 자율규제기관으로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와 이용자 보호 역할을 담당한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이 같은 협회의 감독 권한만 갖게 된다.
김범수·엄형준·배민영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