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공사현장을 덮쳐 작업 중이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B(60)씨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들이받은 A씨의 차는 크레인 지지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부 탔다. 사고 당시 B씨의 신체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화재가 난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개정 특가법을 적용했다. 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B씨와 함께 작업 중이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에 과속 기록 등을 의뢰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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