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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합의된 관계였다"…김지은 측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적 영구장해 입었다"

입력 : 2021-06-12 07:00:00 수정 : 2021-06-11 1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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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지은 측에 2차 가해의 구체적인 내용 적시해달라고 요청 / 2차 가해라는 불법행위의 시기, 장소, 적용 법령 등을 밝히고 그 증거 제출해달라는 취지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성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 첫 재판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형사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된 관계였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재판에 앞서 불법 행위를 부인하고 김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 인과 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충청남도 측 대리인은 '안 전 지사 개인의 불법행위이고 안 전 지사의 행위와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반면 김씨 측 대리인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적 영구장해를 입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 측에 2차 가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달라고 했다. 2차 가해라는 불법행위의 시기, 장소, 적용 법령 등을 밝히고 그 증거를 제출해달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직무 집행 사이 관계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충남도 측이 안 전 지사 개인의 범죄라는 취지로 주장해 재판부가 직무와의 관련성을 석명하라고 한 것이다.

 

아울러 김씨의 정신적 장해가 고정됐는지 감정할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했다. 통상 손해배상액은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경우에 산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 측이 김씨의 과거 정신 치료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제출 신청은 "장기간은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그 기간을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소급해 인정하기로 했다.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은 다음달 23일 오전 11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뒤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합의하에 갖은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이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지사는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들며 '피해자다움'을 비판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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