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산 마스크에 이어 체온을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군산세관은 최근 방역 관련 통관 물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중국산 안면 인식 열화상 카메라를 국산으로 속여 판 A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24차례에 걸쳐 중국산 열화상 카메라 1048대를 분해해 수입한 뒤 이를 다시 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중 990여대를 인터넷 등을 통해 업소 등에 판매해 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 점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세관은 이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기고 불법 행위에 합당한 조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환 군산세관장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한다”며 “방역물품과 밀접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중국산 마스크 2210만장을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40대 B씨 등 15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구속기소 등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미인증 저가 마스크를 대량으로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종이상자에 재포장하는 일명 ‘박스 갈이’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전주와 완주, 군산, 경기도 화성 등에 물품 보관창고를 마련하고 창고관리, 박스 갈이, 인력관리,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분담해 1장당 150원에 불과한 중국산 마스크를 600원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은밀히 마스크 창고를 드나들던 차량을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스크 104만장도 압수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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