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어분 등 법률용어 중 일부가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들을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1일 ‘법률용어 일괄정비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25건으로 이뤄져 있다.
윤 의원은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우리의 법 문장엔 여전히 쉽게 이해하기 힘든 법률용어가 많이 남아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선 ‘체당금’(替當金)을 ‘대신 지급한 비용’ 또는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어분’(魚粉)은 ‘생선가루’로, ‘화상’(畫像)을 ‘사진·영상’으로, ‘속행’(續行)을 ‘계속 진행’으로 개선했다.
윤 의원은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제처의 법령심사 업무 과중, 용어 순화 사업의 비강제성,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법령용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법령은 공무원과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다”며 “국회는 법을 만드는 일 못지않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속 용어나 표현을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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