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은폐 등 상당부분 사실로
10명 기소 등 38명 수사·징계 조치
형사처벌 없어 봐주기 수사 비판
부실수사 책임 법무실장 소환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둘러싼 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국방부 합동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9일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현재까지 관련자 38명에 대한 수사·보직해임·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내사자 3명을 포함해 25명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22명이 입건돼 10명이 기소됐다. 현재까지 보직해임은 15명, 징계위원회 회부는 16명이다.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38일 만이다.
검찰단 수사 결과 20전투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했다. 즉각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한 달 넘는 수사기간 부실한 초동 수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내사’ 단계에 머무르는 등 군 수사의 한계도 드러냈다. 이런 이유로 사건 초기 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이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 핵심 내용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빠졌다.
그러다보니 군사경찰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 조직에 대한 ‘봐주기 수사’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단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군사경찰 조직의 수장인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엄중경고’에 그쳤고, 공군 법무조직 총수 격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한된다면서 ‘검찰 사무에서 배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대응으로 성추행 피해 여중사가 목숨을 끊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형사처벌 책임을 묻기보다 말뿐인 솜방망이 조치로 사태를 모면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숨진 여중사의 부친 A씨는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전반적으로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 데 그쳤고, 유의미한 내용도 없었다”며 “수사가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그동안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다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날 오후에야 비공개로 첫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전 실장은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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