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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옛 동업자 고소

입력 : 2021-07-21 17:46:55 수정 : 2021-11-10 1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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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측 “정대택씨, 2019년부터 언론과 유튜브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 정대택씨, “불리한 여론 조성되자 저를 고소하며 여론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보여” 반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1일 옛 동업자 정대택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충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정대택의 허위주장에 관한 것”이라며 “정씨는 2019년부터 최씨와 그의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와 정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얻은 투자수익금 53억원 분배를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고소했고, 이에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에 있다”며 “최씨가 100억원이라는 거액으로 근저당부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 단 한 푼도 들인 것이 없이 5대5 수익배분 약정서를 강요해 받아낸 사실이 3차례의 법원 판결로 명백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씨는 사법부의 판결을 깡그리 무시했고, 최근에는 국민을 현혹시킨 소위 ‘윤석열 X파일’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당당하게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실제 위 파일의 대부분은 정씨가 그간 주장해 온 허위 내용과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씨는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미 대검찰청은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재기수사 명령을 지시했고, 검찰은 지난 18년간 저를 강요죄 등으로 5번 기소하고 13년을 구형한 사실을 반성했다”며 “이제는 비상상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가족은 자신들에 대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급기야 저를 고소하면서 이런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윤석열의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진실만을 방송하며 저의 진실을 주장하였을 뿐, 어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은 ‘캠프 밖 법률 대리인을 통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저 정대택씨를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하더니, 오늘 드디어 장모 손을 빌려 자신은 뒤에 숨은 채 변호인를 통해 저를 고소했다”며 “이는 지난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썩 먹었던 비슷한 수법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자신이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며 당당하다면 ‘윤석열’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고발할 것이지, 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애꿎은 장모 이름을 빌려 나를 고소하느냐”면서, 최씨를 향해서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18년간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해 온 사람이 누구인데, 나에게 그런 말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느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고 거듭 되물었다.

 

정씨는 최씨 등에 대한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예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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