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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만취자 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法 “사고 전 피해자 생존 증명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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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15 13:58:00 수정 : 2021-08-15 13: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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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친 운전자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3일 오전 3시11분쯤 울산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60대 B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차량 하부의 커버 일부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음에도 B씨를 구호하지 않았다는 점을 A씨를 기소했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B씨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기온이 낮고 추웠기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B씨가 최근까지 수년간 고혈압과 고지혈증, 심혈관 기능 이상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 사고 이전에 B씨가 생존한 상태였다고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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