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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언론중재법,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구제하는 길”

입력 : 2021-08-25 13:46:49 수정 : 2021-08-25 13: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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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독소 조항들 삭제됐는데 국민에 잘 알려지지 않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에 휩싸인 ‘언론중재법’에 관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구제하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고 의원은 25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저 또한 ‘이 법안이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고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로 피해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자기 생각을 밝혔다.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권력 비리’ 등을 파헤치는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재갈법’으로도 불리며 비판여론이 일었다.

 

고 의원은 “애초 초안에는 정치인들 혹은 경제인들까지도 소송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언론이 정치권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도 많았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을 보면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이 소송법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데 있어 오히려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감시하는 틀이 약해질 것이라는 걱정하지만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구제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법안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더 많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계가 지적했던 여러 독소조항을 충분히 (건의를) 받아들여서 최대한 많이 잘라냈다”면서 “일단 고위공직자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삭제가 됐고, 허위조작보도 입증도 원고가 하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고 의원은 “매출액 기준, 기자들의 구상권 청구조항, 이것도 다 삭제됐다. 그뿐만 아니라 고의중과실 추정도 더 구체화했다”면서 “이런 독소조항들 삭제된 사실은 왜 국민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라며 안타까워 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저도 초기엔 반대 입장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한 반 정도는 반드시 가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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