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4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30대 운전자가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6단독 남승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시 남동구부터 계양구까지 17.7㎞를 운전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5%였다.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혐의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 자택 앞에서 차량 소유주인 그를 불러냈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 및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했다.
A씨는 당시 택시를 탔고, 동생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차량을 운전한 이가 피고인이라는 것은 증거 등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알리바이를 내세우지 못하는 점 등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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