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형량 2년 늘어나 재구속
재판부 “죄질도 좋지 않아” 질책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2년이나 늘었고,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씨는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47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을 받았다.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항소심에서 2년의 형량이 추가된 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배임, 범인도피 혐의 중 일부분이 유죄로 인정돼서다. 검찰이 항소심 공소장에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수수한 금원의 액수, 취업 개입 및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죄질도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교수직에서 면직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에 따르면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23일 교원인사위원회와 법인이사회를 열어 교양학부 소속 정 교수를 31일자로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했다. 동양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을 면직의 근거로 들었다. 정 교수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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